인성회계법인 소속 노무사와 함께
고용지원금 환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0만원 돌파 (주 40시간 기준)

정부와 지자체 인건비(고용지원금)는 이제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직접 문의 : 1644-5216

· 고용촉진 장려금 :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 60세이상 고령자 고용 또는 정년 후 재고용시 1인 최대 30만원, 최장 3년 지원

· 출산육아기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로를 허가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870만원 지원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 :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후 고용유지시 1인당 월 45만원 ~ 8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 산재 요양기간중 채용한 대체인력 월 최대 60만원, 최장 6개월간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조건개선을 통하여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시차‧선택‧재택‧원격)을 활용한 사업주에게 인프라 투자비용의 일부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간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1인당 월 60만원 1인당 720만원, 2년 고용유지시 48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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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회계법인 소속 노무사와 함께
고용지원금 환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0만원 돌파 (주 40시간 기준) 

정부와 지자체 인건비(고용지원금)는 이제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직접 문의 : 1644-5216

· 고용촉진 장려금 :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 60세이상 고령자 고용 또는 정년 후 재고용시 1인 최대 30만원, 최장 3년 지원

· 출산육아기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로를 허가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870만원 지원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 :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후 고용유지시 1인당 월 45만원 ~ 8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 산재 요양기간중 채용한 대체인력 월 최대 60만원, 최장 6개월간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조건개선을 통하여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시차‧선택‧재택‧원격)을 활용한 사업주에게 인프라 투자비용의 일부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간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1인당 월 60만원 1인당 720만원, 2년 고용유지시 480만원 추가 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근로자의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연장제도 도입 촉진과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정일(산업부 지정)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중견기업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장을 위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사업주 

 * 계속고용제도란? ①정년연장 ②정년폐지 ③재고용 (재고용 :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1년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재고용)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

  고령자 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60세이상인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지원


[지원내용]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금은 분기별 신청이며,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고용안전 장려금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재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등의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20~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활용은 최소 1개월 이상,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귭칙‧단체협약‧인사규정등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등을 마련하여야함.

  일 ‧ 가정 양립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 따라 활용하거나 고용환경개선 및 일‧생활 균형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주 지원

* 재택, 원격, 선택 근무제도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 도입하여 규정하고, 전자, 지문, 타임레코드, 그룹웨어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등 제도를 활용 사업을 운영


[지원내용]

활용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 ~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최대 7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이후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음

  출산육아기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200만원 지원    

* 육아휴직 특례적용시 첫 3개월은 월 200만원씩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40만원 

* 출산육아기제도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시 1인당 월 120만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장려금

[지원대상]

산재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킨 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근로자 1인당 월 45만원 ~ 8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근로자의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연장제도 도입 촉진과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정일(산업부 지정)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중견기업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장을 위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사업주 

 * 계속고용제도란? ①정년연장 ②정년폐지 ③재고용 

    (재고용 :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1년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재고용)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

[지원대상]

60세이상인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지원


[지원내용]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금은 분기별 신청이며,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고용안전 장려금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재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 ‧ 가정 양립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등의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20~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활용은 최소 1개월 이상,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귭칙‧단체협약‧인사규정등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등을 마련하여야함.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 따라 활용하거나 

고용환경개선 및 일‧생활 균형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주 지원

* 재택, 원격, 선택 근무제도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 도입하여 규정하고, 

전자, 지문, 타임레코드, 그룹웨어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등 제도를 활용 사업을 운영


[지원내용]

활용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 ~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최대 7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이후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음

  출산육아기 장려금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200만원 지원    

* 육아휴직 특례적용시 첫 3개월은 월 200만원씩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40만원 

* 출산육아기제도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시 1인당 월 120만원

[지원대상]

산재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킨 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근로자 1인당 월 45만원 ~ 8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




50인 이상 사업장이 갖춰야 
기업노무 체크사항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전체 내용 확인

규정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 근로자명부 함께 작성,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적용
· 노동청 근로감독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규정서식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벌금
공통
임금대장
· 근로일수, 기본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임금구성항목, 임금수준이 체크되어야 함
임금체불시 노동청 제출자료
공통
급여명세서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전자문서 교부 가능)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공제내역 기재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공통
평가규정
· 부당해고 판단시 가장 이슈가 되는 규정
· 수습직,계약직, 정규직 인사처분시 중요 근거 규정
· 회사의 상황에 적합한 평가규정 정립 필수

공통
취업규칙
· 취업규칙 노동청 신고 의무 (10인 이상 사업장)
· 임금체불사건, 해고사건 진행시 노동청에 제출
미신고시 500만원 과태료
10인 이상
노사협의회규정
· 노사협의회규정 노동청 신고의무
· 일종의 경영회의체를 운영하도록 근거하고 있는 규정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30인 이상
임금
최저임금 준수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월급여 2,096,270원)

공통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공통
가산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상수당 1.5배

5인 이상
규정
주52시간제
· 주 52시간제 준수, 출근기록부 작성
· 휴게시간(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

공통
출산 · 육아휴직
·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퇴근시간 조정 신청 가능
·  임신여성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부여

공통
연차휴가
· 연차휴가대장 작성 의무
·  근속 1년 미만 1개월 근무 시 연차 1일, 366일째 연차 15일 발생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지급
5인 이상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 근로 해당

5인 이상
계약종료
퇴직금 지급의무
· 1년 이상 근로 시, 14일 이내 지급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지급 의무 면제

공통
해고예고 필수
· 해고 30일 전 예고,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공통
해고제한 / 해고사유 서면 통지
·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금지
· 근로자 귀책사유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5인 이상
안전 · 보건
조치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적
· 안전 보건조치의무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처벌

5인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이 갖춰야 
기업노무 체크사항
규정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 근로자명부 함께 작성,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적용
· 노동청 근로감독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규정서식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벌금
공통
임금대장
· 근로일수, 기본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임금구성항목, 임금수준이 체크되어야 함
임금체불시 노동청 제출자료
공통
급여명세서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전자문서 교부 가능)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공제내역 기재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공통
평가규정
· 부당해고 판단시 가장 이슈가 되는 규정
· 수습직,계약직, 정규직 인사처분시 중요 근거 규정
· 회사의 상황에 적합한 평가규정 정립 필수

공통
취업규칙
· 취업규칙 노동청 신고 의무 (10인 이상 사업장)
· 임금체불사건, 해고사건 진행시 노동청에 제출
미신고시 500만원 과태료
10인 이상
노사협의회규정
· 노사협의회규정 노동청 신고의무
· 일종의 경영회의체를 운영하도록 근거하고 있는 규정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30인 이상
임금
최저임금 준수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월급여 2,096,270원)

공통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공통
가산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상수당 1.5배

5인 이상
규정
주52시간제
· 주 52시간제 준수, 출근기록부 작성
· 휴게시간(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

공통
출산 · 육아휴직
·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퇴근시간 조정 신청 가능
·  임신여성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부여

공통
연차휴가
· 연차휴가대장 작성 의무
·  근속 1년 미만 1개월 근무 시 연차 1일, 366일째 연차 15일 발생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지급
5인 이상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 근로 해당

5인 이상
계약종료
퇴직금 지급의무
· 1년 이상 근로 시, 14일 이내 지급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지급 의무 면제

공통
해고예고 필수
· 해고 30일 전 예고,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공통
해고제한 / 해고사유 서면 통지
·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금지
· 근로자 귀책사유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5인 이상
안전 · 보건
조치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적
· 안전 보건조치의무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처벌

5인 이상
근로자 수에 따라
원 가능한 정부 컨설팅

정부지원 컨설팅은 기업의 인사관리제도 개선, 노사관계 안정화 등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무 컨설팅 비용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정부지원금으로 노무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의외로 모르는 기업이 많습니다.

주요 정부 지원 컨설팅 유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


· 근로자 수 5~299인만 가능

· 30인 미만 전액 무료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신청가능]


유연근무(재택, 시차, 선택근무 등)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근로자 수 10인 이상만 가능

· 전액 무료

일터혁신 컨설팅 - 통합패키지형


기업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HR·ER)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컨설팅 분야 : 총 10개 영역 중 3개까지 선택 가능

· 근로자 수 30~49인만 가능

· 30인 미만 전액 무료

일터혁신 컨설팅 - 일반컨설팅  [신청가능]


기업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HR·ER)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근로자 수 10인 이상만 가능

· 근로자 수 10인 이상만 가능

· 전액 무료

근로자 수에 따라
원 가능한 정부 컨설팅

정부지원 컨설팅은 기업의 인사관리제도 개선, 노사관계 안정화 등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무 컨설팅 비용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정부지원금으로 노무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의외로 모르는 기업이 많습니다.


주요 정부 지원 컨설팅 유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


· 근로자 수 5~299인만 가능

· 30인 미만 전액 무료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신청가능]


유연근무(재택, 시차, 선택근무 등)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근로자 수 10인 이상만 가능

· 전액 무료

일터혁신 컨설팅 - 통합패키지형


기업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HR·ER)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컨설팅 분야 : 총 10개 영역 중 3개까지 선택 가능

· 근로자 수 30~49인만 가능

· 30인 미만 전액 무료

일터혁신 컨설팅 - 일반컨설팅  [신청가능]


기업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HR·ER)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근로자 수 10인 이상만 가능

· 근로자 수 10인 이상만 가능

· 전액 무료

정부지원 컨설팅 절차
(노무법인에서 컨설팅 진행)


1. 기업체 상담 및 의뢰


2. 지원요건 등 해당여부 검토


3. 컨설팅 계약 체결


4. 컨설팅 절차 진행


5.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

신청 가능한 고용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_ 유형I

만 15~34세 이하의 취업애로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인당 최대 720만원 1년간 지원)


l 지원내용 

· (1년간) 인당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 ~ 채용 후 3개월 이내


l 지원조건

· 취업애로 청년: ① 4개월 이상 실업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최초 취업자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 창업 1년 미만 해당 없음)
· 지식서비스, 미래유망업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39세 이하, 7년 미만)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2개월 이내 신청


l 지원제외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_ 유형II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근로자에게도 인센티브 지급)


l 지원내용 

· [기업 채용장려금] _ I유형과 동일 (1년간) 인당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인센티브] (2년간) 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l 지원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제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건설업, 농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
· 나머지 요건은 유형 I과 동일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인당 최대 1,440만원 2년간 지원)


l 지원내용 

· (1년간) 인당 72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경우 인당 1,440만원 2년간 지원


l 지원조건

· 취업취약계층: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워크넷 등에 구직 등록 실업자(단,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은 제외)
② 구직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 미래유망업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l 지원제외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푸른씨앗)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지원


l 지원내용 

·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의 10% 지원 (3년간)
·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인당 최대 80.4만원 지원 효과(연 26.8만원 x 3년)


l 지원조건

· 최저임금 130% 미만(월평균급여액 최대 268만원)근로자
·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시점 결정(DC형 동일)
· 적립금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운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인건비 지원


l 지원내용 

· (1년간) 인당 360만원 (월 30만원 x 12개월, 3개월 단위 지급)
· 단축시행일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l 지원조건

· 전자카드, 지문인식, 모바일앱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 관리 필요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l 지원제외 

· 소비향락업, 직전 3개월간 주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장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시행일 이후 신규입사자,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l 지원내용 

· (1년간) 인당 최대 600만원(월 최대 50만원 x 12개월) →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보조액 월 20만원)
· 단축시행일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 주1)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l 지원조건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 전자카드, 지문인식, 모바일앱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 관리 필요
· 직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임신 사유는 최소 2주 이상)


l 지원제외 

· 소비향락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육아휴직 지원금 

30일 이상 육아휴직 허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l 지원내용 

· (1년간) 인당 360만원 (월 30만원 x 12개월)
· (추가지원금) 첫 3개월 월 20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육아휴직 신청시 첫 3개월(연속)


l 지원조건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남성육아휴직 1~3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 인센티브 장려금 추가 지원 (월 40만원 x 12개월)
* 육아휴직제도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초2) 이하의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l 지원내용 

· (1년간) 인당 최대 360만원 (월 30만원 x 12개월)
· (추가지원금) 최초 근로시간 단축 도입 사업주 월 10만원 (월 40만원 x 12개월)
* 주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한 1번째 ~ 3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지원


l 지원조건

· 육아휴직 1년 사용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초6) 대상 자녀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l 지원내용 

· (대체인력 고용기간) 월 120만원
· 업무부담자에게 금전보상시) 월 20만원 지원


l 지원조건

· 해당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지급
·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임금의 80% 한도)
· 업무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출산육아기 제도 사용 시작일 전 최대 2개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l 지원내용 

·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l 지원조건

· 월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직전 3개월 연속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모든 고용지원금 지원은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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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컨설팅 절차

(노무법인에서 컨설팅 진행)


1. 기업체 상담 및 의뢰


2. 지원요건 등 해당여부 검토


3. 컨설팅 계약 체결


4. 컨설팅 절차 진행


5.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

신청 가능한 고용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_ 유형I

만 15~34세 이하의 취업애로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인당 최대 720만원 1년간 지원) 




l 지원내용· (1년간) 인당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 ~ 채용 후 3개월 이내
l 지원조건· 취업애로 청년: ① 4개월 이상 실업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최초 취업자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 창업 1년 미만 해당 없음)
· 지식서비스, 미래유망업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39세 이하, 7년 미만)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2개월 이내 신청

l 지원제외·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_ 유형II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근로자에게도 인센티브 지급)




l 지원내용· [기업 채용장려금] _ I유형과 동일 (1년간) 인당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인센티브] (2년간) 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l 지원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제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건설업, 농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
· 나머지 요건은 유형 I과 동일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인당 최대 1,440만원 2년간 지원)




l 지원내용· (1년간) 인당 72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경우 인당 1,440만원 2년간 지원
l 지원조건· 취업취약계층: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워크넷 등에 구직 등록 실업자(단,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은 제외) 
  ② 구직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 미래유망업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l 지원제외·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지원




l 지원내용·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의 10% 지원 (3년간)
·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인당 최대 80.4만원 지원 효과(연 26.8만원 x 3년)
l 지원조건· 최저임금 130% 미만(월평균급여액 최대 268만원)근로자
·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시점 결정(DC형 동일)
· 적립금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운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인건비 지원




l 지원내용· (1년간) 인당 360만원 (월 30만원 x 12개월, 3개월 단위 지급)
· 단축시행일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l 지원조건· 전자카드, 지문인식, 모바일앱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 관리 필요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l 지원제외· 소비향락업, 직전 3개월간 주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장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시행일 이후 신규입사자,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육아휴직 지원금 

30일 이상 육아휴직 허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l 지원내용· (1년간) 인당 360만원 (월 30만원 x 12개월)
· (추가지원금) 첫 3개월 월 20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육아휴직 신청시 첫 3개월(연속)
l 지원조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남성육아휴직 1~3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 인센티브 장려금 추가 지원 (월 40만원 x 12개월)

* 육아휴직제도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초2) 이하의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l 지원내용· (1년간) 인당 최대 360만원 (월 30만원 x 12개월)
· (추가지원금) 최초 근로시간 단축 도입 사업주 월 10만원 (월 40만원 x 12개월)

* 주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한 1번째 ~ 3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지원 
l 지원조건· 육아휴직 1년 사용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초6) 대상 자녀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l 지원내용· (대체인력 고용기간) 월 120만원
· 업무부담자에게 금전보상시) 월 20만원 지원

l 지원조건· 해당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지급
·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임금의 80% 한도)

· 업무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출산육아기 제도 사용 시작일 전 최대 2개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l 지원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l 지원조건· 월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직전 3개월 연속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모든 고용지원금 지원은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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