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200만원 돌파 (주 40시간 기준)
정부와 지자체 인건비(고용지원금)는 이제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직접 문의 : 1644-5216
· 고용촉진 장려금 :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 60세이상 고령자 고용 또는 정년 후 재고용시 1인 최대 30만원, 최장 3년 지원
· 출산육아기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로를 허가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870만원 지원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 :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후 고용유지시 1인당 월 45만원 ~ 8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 산재 요양기간중 채용한 대체인력 월 최대 60만원, 최장 6개월간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조건개선을 통하여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시차‧선택‧재택‧원격)을 활용한 사업주에게 인프라 투자비용의 일부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간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1인당 월 60만원 1인당 720만원, 2년 고용유지시 480만원 추가 지원
2023년 최저임금 200만원 돌파 (주 40시간 기준)
정부와 지자체 인건비(고용지원금)는 이제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직접 문의 : 1644-5216
· 고용촉진 장려금 :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 60세이상 고령자 고용 또는 정년 후 재고용시 1인 최대 30만원, 최장 3년 지원
· 출산육아기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로를 허가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870만원 지원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 :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후 고용유지시 1인당 월 45만원 ~ 8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 산재 요양기간중 채용한 대체인력 월 최대 60만원, 최장 6개월간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근로조건개선을 통하여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시차‧선택‧재택‧원격)을 활용한 사업주에게 인프라 투자비용의 일부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간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1인당 월 60만원 1인당 720만원, 2년 고용유지시 480만원 추가 지원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근로자의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연장제도 도입 촉진과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정일(산업부 지정)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중견기업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장을 위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사업주
* 계속고용제도란? ①정년연장 ②정년폐지 ③재고용 (재고용 :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1년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재고용)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
[지원대상]
60세이상인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지원
[지원내용]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금은 분기별 신청이며,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재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등의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20~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활용은 최소 1개월 이상,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귭칙‧단체협약‧인사규정등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등을 마련하여야함.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 따라 활용하거나 고용환경개선 및 일‧생활 균형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주 지원
* 재택, 원격, 선택 근무제도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 도입하여 규정하고, 전자, 지문, 타임레코드, 그룹웨어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등 제도를 활용 사업을 운영
[지원내용]
활용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 ~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최대 7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이후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음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200만원 지원
* 육아휴직 특례적용시 첫 3개월은 월 200만원씩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40만원
* 출산육아기제도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시 1인당 월 120만원
[지원대상]
산재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킨 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근로자 1인당 월 45만원 ~ 8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근로자의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연장제도 도입 촉진과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정일(산업부 지정)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중견기업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장을 위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사업주
* 계속고용제도란? ①정년연장 ②정년폐지 ③재고용
(재고용 :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1년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재고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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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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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금은 분기별 신청이며,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재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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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등의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20~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활용은 최소 1개월 이상,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귭칙‧단체협약‧인사규정등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등을 마련하여야함.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 따라 활용하거나
고용환경개선 및 일‧생활 균형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주 지원
* 재택, 원격, 선택 근무제도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 도입하여 규정하고,
전자, 지문, 타임레코드, 그룹웨어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등 제도를 활용 사업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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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 ~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최대 7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이후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음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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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재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킨 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근로자 1인당 월 45만원 ~ 8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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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근로계약서 |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 근로자명부 함께 작성,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적용 · 노동청 근로감독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규정서식 |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벌금 | 공통 |
임금대장 | · 근로일수, 기본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임금구성항목, 임금수준이 체크되어야 함 | 임금체불시 노동청 제출자료 | 공통 | |
급여명세서 |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전자문서 교부 가능)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공제내역 기재 |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통 | |
평가규정 | · 부당해고 판단시 가장 이슈가 되는 규정 · 수습직,계약직, 정규직 인사처분시 중요 근거 규정 · 회사의 상황에 적합한 평가규정 정립 필수 | 공통 | ||
취업규칙 | · 취업규칙 노동청 신고 의무 (10인 이상 사업장) · 임금체불사건, 해고사건 진행시 노동청에 제출 | 미신고시 500만원 과태료 | 10인 이상 | |
노사협의회규정 | · 노사협의회규정 노동청 신고의무 · 일종의 경영회의체를 운영하도록 근거하고 있는 규정 |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30인 이상 |
임금 | 최저임금 준수 |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월급여 2,096,270원) | 공통 | |
주휴수당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공통 | ||
가산임금 |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상수당 1.5배 | 5인 이상 |
규정 | 주52시간제 | · 주 52시간제 준수, 출근기록부 작성 · 휴게시간(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 | 공통 | |
출산 · 육아휴직 | ·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퇴근시간 조정 신청 가능 · 임신여성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부여 | 공통 | ||
연차휴가 | · 연차휴가대장 작성 의무 · 근속 1년 미만 1개월 근무 시 연차 1일, 366일째 연차 15일 발생 |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지급 | 5인 이상 | |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 근로 해당 | 5인 이상 |
계약종료 | 퇴직금 지급의무 | · 1년 이상 근로 시, 14일 이내 지급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지급 의무 면제 | 공통 | |
해고예고 필수 | · 해고 30일 전 예고,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공통 | ||
해고제한 / 해고사유 서면 통지 | ·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금지 · 근로자 귀책사유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 5인 이상 |
안전 · 보건 조치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적 | · 안전 보건조치의무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처벌 | 5인 이상 |
규정 | 근로계약서 |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 근로자명부 함께 작성,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적용 · 노동청 근로감독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규정서식 |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벌금 | 공통 |
임금대장 | · 근로일수, 기본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임금구성항목, 임금수준이 체크되어야 함 | 임금체불시 노동청 제출자료 | 공통 | |
급여명세서 |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전자문서 교부 가능)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공제내역 기재 |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통 | |
평가규정 | · 부당해고 판단시 가장 이슈가 되는 규정 · 수습직,계약직, 정규직 인사처분시 중요 근거 규정 · 회사의 상황에 적합한 평가규정 정립 필수 | 공통 | ||
취업규칙 | · 취업규칙 노동청 신고 의무 (10인 이상 사업장) · 임금체불사건, 해고사건 진행시 노동청에 제출 | 미신고시 500만원 과태료 | 10인 이상 | |
노사협의회규정 | · 노사협의회규정 노동청 신고의무 · 일종의 경영회의체를 운영하도록 근거하고 있는 규정 |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30인 이상 |
임금 | 최저임금 준수 |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월급여 2,096,270원) | 공통 | |
주휴수당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공통 | ||
가산임금 |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상수당 1.5배 | 5인 이상 |
규정 | 주52시간제 | · 주 52시간제 준수, 출근기록부 작성 · 휴게시간(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 | 공통 | |
출산 · 육아휴직 | ·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퇴근시간 조정 신청 가능 · 임신여성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부여 | 공통 | ||
연차휴가 | · 연차휴가대장 작성 의무 · 근속 1년 미만 1개월 근무 시 연차 1일, 366일째 연차 15일 발생 |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지급 | 5인 이상 | |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 근로 해당 | 5인 이상 |
계약종료 | 퇴직금 지급의무 | · 1년 이상 근로 시, 14일 이내 지급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지급 의무 면제 | 공통 | |
해고예고 필수 | · 해고 30일 전 예고,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공통 | ||
해고제한 / 해고사유 서면 통지 | ·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금지 · 근로자 귀책사유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 5인 이상 |
안전 · 보건 조치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적 | · 안전 보건조치의무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처벌 | 5인 이상 |
정부지원 컨설팅은 기업의 인사관리제도 개선, 노사관계 안정화 등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무 컨설팅 비용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정부지원금으로 노무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의외로 모르는 기업이 많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
· 근로자 수 5~299인만 가능
· 30인 미만 전액 무료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신청가능]
유연근무(재택, 시차, 선택근무 등)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근로자 수 10인 이상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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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컨설팅 - 통합패키지형
기업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HR·ER)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컨설팅 분야 : 총 10개 영역 중 3개까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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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체 상담 및 의뢰
2. 지원요건 등 해당여부 검토
3. 컨설팅 계약 체결
4. 컨설팅 절차 진행
5.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
만 15~34세 이하의 취업애로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인당 최대 720만원 1년간 지원)
l 지원내용
· (1년간) 인당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 ~ 채용 후 3개월 이내
l 지원조건
· 취업애로 청년: ① 4개월 이상 실업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최초 취업자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 창업 1년 미만 해당 없음)
· 지식서비스, 미래유망업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39세 이하, 7년 미만)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2개월 이내 신청
l 지원제외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근로자에게도 인센티브 지급)
l 지원내용
· [기업 채용장려금] _ I유형과 동일 (1년간) 인당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인센티브] (2년간) 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l 지원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제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건설업, 농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
· 나머지 요건은 유형 I과 동일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인당 최대 1,440만원 2년간 지원)
l 지원내용
· (1년간) 인당 72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경우 인당 1,440만원 2년간 지원
l 지원조건
· 취업취약계층: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워크넷 등에 구직 등록 실업자(단,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은 제외)
② 구직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 미래유망업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l 지원제외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지원
l 지원내용
·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의 10% 지원 (3년간)
·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인당 최대 80.4만원 지원 효과(연 26.8만원 x 3년)
l 지원조건
· 최저임금 130% 미만(월평균급여액 최대 268만원)근로자
·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시점 결정(DC형 동일)
· 적립금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운영
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인건비 지원
l 지원내용
· (1년간) 인당 360만원 (월 30만원 x 12개월, 3개월 단위 지급)
· 단축시행일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l 지원조건
· 전자카드, 지문인식, 모바일앱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 관리 필요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l 지원제외
· 소비향락업, 직전 3개월간 주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장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시행일 이후 신규입사자,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l 지원내용
· (1년간) 인당 최대 600만원(월 최대 50만원 x 12개월) →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보조액 월 20만원)
· 단축시행일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 주1)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l 지원조건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 전자카드, 지문인식, 모바일앱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 관리 필요
· 직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임신 사유는 최소 2주 이상)
l 지원제외
· 소비향락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30일 이상 육아휴직 허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l 지원내용
· (1년간) 인당 360만원 (월 30만원 x 12개월)
· (추가지원금) 첫 3개월 월 20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육아휴직 신청시 첫 3개월(연속)
l 지원조건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남성육아휴직 1~3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 인센티브 장려금 추가 지원 (월 40만원 x 12개월)
* 육아휴직제도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초2) 이하의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l 지원내용
· (1년간) 인당 최대 360만원 (월 30만원 x 12개월)
· (추가지원금) 최초 근로시간 단축 도입 사업주 월 10만원 (월 40만원 x 12개월)
* 주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한 1번째 ~ 3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지원
l 지원조건
· 육아휴직 1년 사용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초6) 대상 자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l 지원내용
· (대체인력 고용기간) 월 120만원
· 업무부담자에게 금전보상시) 월 20만원 지원
l 지원조건
· 해당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지급
·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임금의 80% 한도)
· 업무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출산육아기 제도 사용 시작일 전 최대 2개월)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l 지원내용
·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l 지원조건
· 월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직전 3개월 연속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모든 고용지원금 지원은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무법인에서 컨설팅 진행)
1. 기업체 상담 및 의뢰
2. 지원요건 등 해당여부 검토
3. 컨설팅 계약 체결
4. 컨설팅 절차 진행
5.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
만 15~34세 이하의 취업애로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인당 최대 720만원 1년간 지원)
l 지원내용 | · (1년간) 인당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 ~ 채용 후 3개월 이내 |
l 지원조건 | · 취업애로 청년: ① 4개월 이상 실업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최초 취업자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 창업 1년 미만 해당 없음) · 지식서비스, 미래유망업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39세 이하, 7년 미만)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2개월 이내 신청 |
l 지원제외 |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근로자에게도 인센티브 지급)
l 지원내용 | · [기업 채용장려금] _ I유형과 동일 (1년간) 인당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인센티브] (2년간) 480만원 (18·24개월차 각 240만원) |
l 지원조건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제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건설업, 농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 · 나머지 요건은 유형 I과 동일 |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인당 최대 1,440만원 2년간 지원)
l 지원내용 | · (1년간) 인당 72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경우 인당 1,440만원 2년간 지원 |
l 지원조건 | · 취업취약계층: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워크넷 등에 구직 등록 실업자(단,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은 제외) ② 구직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 미래유망업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
l 지원제외 |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지원
l 지원내용 | ·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의 10% 지원 (3년간) ·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인당 최대 80.4만원 지원 효과(연 26.8만원 x 3년) |
l 지원조건 | · 최저임금 130% 미만(월평균급여액 최대 268만원)근로자 ·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시점 결정(DC형 동일) · 적립금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운영 |
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인건비 지원
l 지원내용 | · (1년간) 인당 360만원 (월 30만원 x 12개월, 3개월 단위 지급) · 단축시행일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l 지원조건 | · 전자카드, 지문인식, 모바일앱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 관리 필요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l 지원제외 | · 소비향락업, 직전 3개월간 주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장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시행일 이후 신규입사자,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30일 이상 육아휴직 허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l 지원내용 | · (1년간) 인당 360만원 (월 30만원 x 12개월) · (추가지원금) 첫 3개월 월 20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육아휴직 신청시 첫 3개월(연속) |
l 지원조건 |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남성육아휴직 1~3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 인센티브 장려금 추가 지원 (월 40만원 x 12개월) * 육아휴직제도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초2) 이하의 자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l 지원내용 | · (1년간) 인당 최대 360만원 (월 30만원 x 12개월) · (추가지원금) 최초 근로시간 단축 도입 사업주 월 10만원 (월 40만원 x 12개월) * 주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한 1번째 ~ 3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지원 |
l 지원조건 | · 육아휴직 1년 사용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초6) 대상 자녀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l 지원내용 | · (대체인력 고용기간) 월 120만원 · 업무부담자에게 금전보상시) 월 20만원 지원 |
l 지원조건 | · 해당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지급 ·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임금의 80% 한도) · 업무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출산육아기 제도 사용 시작일 전 최대 2개월) |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l 지원내용 | ·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
l 지원조건 | · 월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직전 3개월 연속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 모든 고용지원금 지원은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