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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연말정산 세법

기본공제형제자매 공제

조회수 6501

1.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에 소득이 없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생과 같이 살다가,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하나 동거하다가 취업,취학,요양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4촌, 6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4.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이요건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재소득46073-1 (2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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