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구 분 | 금융소득 |
2,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과세구분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소득금액 | 100만원 초과 | - |
인적공제여부 | 공제 안 됨 | 공제됨 |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어 이자소득을 제외하여 판단하지만,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았으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우자공제를 제외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없이 추가되는 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4.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참고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018년 귀속분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제외)과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유) 연간소득금액 판단 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구 분 | 신고구분 |
2018년 귀속 | 2019년 귀속 |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분리과세(선택시) |
인적공제 여부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6.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임)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7. 아내가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8. 아내가 1-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대학원생 배우자가 19.6월에 연구용역비 15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로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개산 공제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60만원(150만원-150만원x60%)으로 계산되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과세방법 | 분리과세 선택 | 종합과세 선택 | 무조건 종합과세 |
100만원 이하 | 100 ~300만원 |
인적공제여부 | 공제됨 | 공제됨* | 공제 안 됨 | 공제 안 됨 |
*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로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 후 소득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0. 대학원생 배우자가 19.6월에 연구용역비 5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로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산시 필요경비 개산 공제율 60%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금액 200만원(500만원-500만원x60%)으로 계산되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11. 대학원생 배우자가 19.6월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로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개산 공제율 60%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금액 800만원(2천만원-2천만원x60%)으로 계산되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경우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800만원이므로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2. 아버지가 2000년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1.1.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12.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 아버지가 2010년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사학연금공단(1588-4110), 군인연금공단(1577-9090) |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14.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계산되며,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인 경우 2001.12.31일 이전 납입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연금소득은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
15.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사학연금공단(1588-4110), 군인연금공단(1577-9090)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참고로, 2001.12.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6. 어머니가 아버지 순직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총연금액 1200만원일 때,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1200만원-590만원=610만원 이므로,
사적연금 연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참고] 사적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 여부(타소득 없음)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
무조건 종합과세 | 종합과세 선택 | 분리과세 선택 |
총연금수령액 5,166,667원 초과 | 총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 |
기본공제 안 됨 | 기본공제 안 됨 | 기본공제 됨 | 기본공제 됨 |
18.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다릅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① 종합과세 선택 시
총연금액 700만원이면, 연금소득금액=700만원-490만원
=21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적용 안 됨
② 분리과세 선택 시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분리과세소득 제외로 기본공제 적용됨
19.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다릅니다.
20.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 아내가 2월에 퇴사,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참고]
22. 아내가 1월에 퇴사, 1월까지의 급여는 50만원이고 퇴직금총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50만원-50만원*70%=15만원 ·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총액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15만원+50만원=65만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공제 가능 |
23. 배우자가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
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신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4. 배우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5. 아버지가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0만원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하신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6. 남편이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남편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당공제로 소득세등을 추징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으로 근로소득만으로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3,333,333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되는 것이며, 그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8.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능한가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60만원으로 계산되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과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200만원-200만원*70%(500만원 이하) = 60만원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 연간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60만원+?>100만원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60만원+?<=100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및 근로소득금액 자동계산을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하기 - 2018년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3,333,333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것이며, 그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구 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과세구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인적공제여부
공제 안 됨
공제됨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어 이자소득을 제외하여 판단하지만,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았으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우자공제를 제외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없이 추가되는 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4.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참고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018년 귀속분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제외)과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유) 연간소득금액 판단 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구 분
신고구분
2018년 귀속
2019년 귀속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비과세
분리과세(선택시)
인적공제 여부
공제가능
공제가능
6.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임)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7. 아내가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8. 아내가 1-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대학원생 배우자가 19.6월에 연구용역비 15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로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개산 공제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60만원(150만원-150만원x60%)으로 계산되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과세방법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 선택
무조건 종합과세
100만원 이하
100 ~300만원
인적공제여부
공제됨
공제됨*
공제 안 됨
공제 안 됨
*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로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 후 소득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0. 대학원생 배우자가 19.6월에 연구용역비 5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로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산시 필요경비 개산 공제율 60%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금액 200만원(500만원-500만원x60%)으로 계산되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11. 대학원생 배우자가 19.6월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로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개산 공제율 60%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금액 800만원(2천만원-2천만원x60%)으로 계산되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경우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800만원이므로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2. 아버지가 2000년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1.1.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12.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 아버지가 2010년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사학연금공단(1588-4110), 군인연금공단(1577-9090)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14.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계산되며,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인 경우 2001.12.31일 이전 납입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연금소득은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15.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사학연금공단(1588-4110), 군인연금공단(1577-9090)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참고로, 2001.12.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6. 어머니가 아버지 순직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총연금액 1200만원일 때,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1200만원-590만원=610만원 이므로,
사적연금 연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참고] 사적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 여부(타소득 없음)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무조건 종합과세
종합과세 선택
분리과세 선택
총연금수령액
5,166,667원 초과
총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
기본공제 안 됨
기본공제 안 됨
기본공제 됨
기본공제 됨
18.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다릅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① 종합과세 선택 시
총연금액 700만원이면, 연금소득금액=700만원-490만원
=21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적용 안 됨
② 분리과세 선택 시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분리과세소득 제외로 기본공제 적용됨
19.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다릅니다.
20.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 아내가 2월에 퇴사,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참고]
퇴직금 = 퇴직소득금액
22. 아내가 1월에 퇴사, 1월까지의 급여는 50만원이고 퇴직금총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50만원-50만원*70%=15만원
·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총액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15만원+50만원=65만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공제 가능
23. 배우자가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신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4. 배우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5. 아버지가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0만원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하신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6. 남편이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남편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당공제로 소득세등을 추징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으로 근로소득만으로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3,333,333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되는 것이며, 그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8.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능한가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60만원으로 계산되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과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200만원-200만원*70%(500만원 이하) = 60만원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 연간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60만원+?>100만원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60만원+?<=100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및 근로소득금액 자동계산을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하기 - 2018년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3,333,333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것이며, 그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