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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연말정산 세법

특별소득공제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조회수 18763

1.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대상 및 공제시기]

구 분

공제대상금액

공제시기

홈택스 조회금액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납부금액

보수월액

보험료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

고지금액



2.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납부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3. 2017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18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18년 연말정산시 공제받나요?

네. 맞습니다.

정산보험료의 납부시점인 2018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적용 받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되,

간소화자료와의 차이내역은 소속회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법인46013-10459(2003.3.10)



5.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간소화에서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해당 금액을 조회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법인46013-10459(2003.3.10)



6.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468(2006.4.12), 서면1팀-476(2004.3.26)



7.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해당 보험료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로 납부된 건강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료 공제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363(2009.4.24)



10.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보험료란 무엇인가요?

보수월액 보험료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정산 보험료란?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추가 징수(환급)되는 보험료로 통상 다음해 4월경 정산합니다.



11.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72백만원('18.7.1이후 34백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로

소득세 확정 신고(결정)된 소득이 공단에 통보되어 고지됩니다.

(적용예시)

'17귀속 신고소득금액→2018년 10월 공단통보

→근로소득 외 소득 34백만원 초과 시 2018년 11월~2019년 10월까지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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