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월급에서 원천 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나,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
2.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직장가입자-고지금액, 지역가입자-납부금액으로 조회되어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적용 받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이 회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고,
(지역가입자등)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법인46013-10459(2003.3.10)
3.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 납부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4.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338(2006.9.25)
5.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 관련근거 : 서이46013-10340(2003.2.17), 서면1팀-1338(2006.9.25)
6. 실업급여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도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납부하며,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7.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8.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119(2007.8.10), 원천세과-205(2009.3.16)
9.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1999년 이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1.1.1.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010.12.1.)
1.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월급에서 원천 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나,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직장가입자-고지금액, 지역가입자-납부금액으로 조회되어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적용 받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이 회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고,
(지역가입자등)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법인46013-10459(2003.3.10)
3.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 납부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4.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338(2006.9.25)
5.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 관련근거 : 서이46013-10340(2003.2.17), 서면1팀-1338(2006.9.25)
6. 실업급여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도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납부하며,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7.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8.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119(2007.8.10), 원천세과-205(2009.3.16)
9.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1999년 이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1.1.1.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