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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연말정산 세법

추가공제한부모공제

조회수 3971

1. 아내와 수년간 별거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손자녀에 대해 한부모공제는 가능, 자녀세액공제는 불가



3.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연 50만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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