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연말정산 세법

기본공제기타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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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이요건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재소득46073-1 (2000.1.11.)



2.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요건,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50조 ① 3호 다목



3.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단,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46013-2511 (19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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