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06조 ⑥ ,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2.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적용하는 것인지요?
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이혼한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 소득46011-1245 (1999.4.2.)
3.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원천세과-251 (2009.3.27.)
4. 군 입대한 아들(만22세)에 대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영내 기거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나 나이기준(만20세) 초과하여 공제 불가능합니다.
5.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며느리․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요건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1.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06조 ⑥ ,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2.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적용하는 것인지요?
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이혼한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 소득46011-1245 (1999.4.2.)
3.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원천세과-251 (2009.3.27.)
4. 군 입대한 아들(만22세)에 대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영내 기거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나 나이기준(만20세) 초과하여 공제 불가능합니다.
5.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며느리․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요건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