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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연말정산 세법

기본공제배우자공제

조회수 4211

1.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연도의 12.31.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시)



2. 사실혼관계(실제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인가요?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법인46013-1241 (1995.5.8.)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법인46013-48 (1999.1.6.)



4.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해외 거주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제출서류]

1.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 관계 확인)

2. 외국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에 해당하는 것)



6. 공제대상자 판정 기준? (둘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근로자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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