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3. 외국인의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서면-2017-국제세원-0304 [국제세원관리담당관-212](2017.02.20)
4.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하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시원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17.1.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구 분 | 종 전 | 개 정(2017.2.17 시행령개정) |
계약자 | 근로자 본인 | 소득·연령요건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
주택 범위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6.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준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안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동일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과세기간종료일(12.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9.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501(2005.12.8)
10.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 관련근거 : 원천세과-455(2009.5.27)
11.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12.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3.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주택에 전입 신고 되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4.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17.1.1.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5.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판단 여부는 부부합산인가요?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는 관련이 없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합산하여 총급여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14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동일 세대로 전입신고한 경우, 둘 다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대주인 월세계약자만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하며, 동거인인 월세 계약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2015.07.30)
18. 월세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중복 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19.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당초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3. 외국인의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서면-2017-국제세원-0304 [국제세원관리담당관-212](2017.02.20)
4.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하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시원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17.1.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구 분
종 전
개 정(2017.2.17 시행령개정)
계약자
근로자 본인
소득·연령요건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주택
범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6.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준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안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동일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과세기간종료일(12.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9.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501(2005.12.8)
10.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 관련근거 : 원천세과-455(2009.5.27)
11.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12.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3.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주택에 전입 신고 되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4.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17.1.1.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5.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판단 여부는 부부합산인가요?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는 관련이 없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합산하여 총급여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14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동일 세대로 전입신고한 경우, 둘 다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대주인 월세계약자만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하며, 동거인인 월세 계약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2015.07.30)
18. 월세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중복 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19.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당초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