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원 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4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사례>
납 입 액 | 세액공제대상금액 (연금+퇴직)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200만원 | 500만원 | 200+500=7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400+300=7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400+200=600만원 |
700만원 | - | 400+ 0 =400만원 |
- | 700만원 | 0 +700=700만원 |
2.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원 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3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3.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서면법규-464(2013.4.22)
5.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6. 연금저축 중도 해지할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 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4%,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20조의 2, 소득세법 21조①21호, 소득세법 129조
7. 연금계좌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8.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원 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4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사례>
납 입 액
세액공제대상금액
(연금+퇴직)
연금저축
퇴직연금
200만원
500만원
200+500=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400+300=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400+200=600만원
700만원
-
400+ 0 =400만원
-
700만원
0 +700=700만원
2.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원 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3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3.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서면법규-464(2013.4.22)
5.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6. 연금저축 중도 해지할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 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4%,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20조의 2, 소득세법 21조①21호, 소득세법 129조
7. 연금계좌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8.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