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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연말정산 세법

세액공제 및 감면연금계좌 세액공제

조회수 5675

1. 총급여액 12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원 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4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사례>

납 입 액

세액공제대상금액

(연금+퇴직)

연금저축

퇴직연금

200만원

500만원

200+500=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400+300=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400+200=600만원

700만원

-

400+ 0 =400만원

-

700만원

0 +700=700만원



2. 총급여액 12천만원 초과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원 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3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3.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서면법규-464(2013.4.22)



5.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6. 연금저축 중도 해지할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 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4%,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20조의 2, 소득세법 21조①21호, 소득세법 129조



7. 연금계좌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8.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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