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 손자, 손녀를 홀로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는 가능함
☞ 관련근거 :원천세과-210(2014.06.11)
3.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 + ③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에 따라 공제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2019.1.1이후 (6세미만 자녀는 다자녀공제 적용시 자녀수에서 제외)
② (출산·입양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 2018.1.1.이후 폐지
[참고: 개정전 적용방법]
6세이하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 1명을 초과한
1인당 연15만원을 공제함(예: 2명 15만원, 3명 30만원)
4. 현재 3자녀(23세,10세,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 ①+②+③ = 3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30만원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2명이므로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 0원
*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5. 현재 3자녀(23세,10세,3세)가 있고, 2018년에 자녀1인을 입양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13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3명이므로 6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6. 현재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18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8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2명이므로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이므로 50만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7. 현재 2자녀(14세,6세)가 있는 사람이 2018년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23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4명이므로 9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넷째이므로 70만원+70만원= 140만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8.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18년입양자녀)일 때, '18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1]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13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3명이므로 6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9.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18년입양자녀)일 때, '18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2] 남편:장남,차남 공제, 부인:입양자녀 공제받는 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3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2명이므로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10. 맞벌이 부부이고,13세,6세,3세(18년입양자녀)일 때,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3] 남편:장남 공제, 부인:차남, 입양자녀 공제 받는 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10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2명이므로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11.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지급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되므로, 근로자본인이 유리한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1.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 손자, 손녀를 홀로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는 가능함
☞ 관련근거 :원천세과-210(2014.06.11)
3.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 + ③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에 따라 공제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2019.1.1이후 (6세미만 자녀는 다자녀공제 적용시 자녀수에서 제외)
② (출산·입양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 2018.1.1.이후 폐지
[참고: 개정전 적용방법]
6세이하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 1명을 초과한
1인당 연15만원을 공제함(예: 2명 15만원, 3명 30만원)
4. 현재 3자녀(23세,10세,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 ①+②+③ = 3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30만원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2명이므로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 0원
*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5. 현재 3자녀(23세,10세,3세)가 있고, 2018년에 자녀1인을 입양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13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3명이므로 6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6. 현재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18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8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2명이므로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이므로 50만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7. 현재 2자녀(14세,6세)가 있는 사람이 2018년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23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4명이므로 9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넷째이므로 70만원+70만원= 140만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 관련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8.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18년입양자녀)일 때, '18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1]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13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3명이므로 6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9.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18년입양자녀)일 때, '18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2] 남편:장남,차남 공제, 부인:입양자녀 공제받는 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3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2명이므로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10. 맞벌이 부부이고,13세,6세,3세(18년입양자녀)일 때,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3] 남편:장남 공제, 부인:차남, 입양자녀 공제 받는 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10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수가 2명이므로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③ (6세이하 자녀공제) :0원
*2018.1.1.이후 6세 이하 추가공제 폐지
11.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지급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되므로, 근로자본인이 유리한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