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 관련근거 :소득세법 59조의4 ④
2.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3. 49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참고) 2014.1.1.이후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연말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관련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2014.2.3)
4.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을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201(2010.03.05)
5.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부금 적격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종단산하종교단체 : 소속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 개별종교단체 : 기부금영수증
[참고] |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니며 - 종교단체 문체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자료공간>비영리 법인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 법인에서 검색합니다. |
6.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한하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위의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하며,
증빙서류로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원천세과-322(2009.4.9)
8.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if !supportEmptyParas]-->안됩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80조 ① 2호,법인46013-2476 (2000.12.28.)
원천세과-175 (2011.3.28.)
9.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2018.1.1.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 유엔난민기구(UNHCR) - 세계식량계획(WFP) - 국제이주기구(IOM)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녹색기후기금(GCF) |
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법령>고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0.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입니다.
① 100,000*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25%=2,500,000원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 공제율] |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초과 : 15%(3천만원초과분 25% |
☞ 관련근거 :조특법 76조 ①
11.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으로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 관련근거 :조특법 76조
12.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세법상 용역기부시 기부금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하므로,
그 외의 인적용역(재능기부등)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 대상 아닙니다.
☞ 관련근거 :소득세과-306 (2012.4.9.)
13. 특별재난구역에서 3일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 ②
① 봉사일수 × 5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
: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81조 ⑤, 소득세법 34조②2호
14. 물품 등으로 기부를 할 경우에 기부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지정기부금) 기부 당시 시가
단, 사업자인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 장부가액으로 함
(법정기부금) 기부 당시 장부가액
단, 사업자가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제공시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함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서면1팀-1011 (2005.08.26.)
15. 당해년도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 적용되나요?
당해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16.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당해 연도 기부금 세액공제 →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된 기부금 세액공제합니다.
(이월 기부금 :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함)
단, 2013.12.31. 이전 기부금 이월액은 당해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소득공제합니다.
17.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참고: 2018년귀속분부터 적용예정인 세법개정(안) ] |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1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19.1.1일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
18.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19.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기간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총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 관련근거 :소득세법 59조의4 ④
2.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3. 49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참고) 2014.1.1.이후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연말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관련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2014.2.3)
4.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을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201(2010.03.05)
5.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부금 적격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종단산하종교단체 : 소속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 개별종교단체 : 기부금영수증
[참고]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니며
- 종교단체 문체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자료공간>비영리
법인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
법인에서 검색합니다.
6.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한하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위의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하며,
증빙서류로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원천세과-322(2009.4.9)
8.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if !supportEmptyParas]-->안됩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80조 ① 2호,법인46013-2476 (2000.12.28.)
원천세과-175 (2011.3.28.)
9.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2018.1.1.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 유엔난민기구(UNHCR) - 세계식량계획(WFP)
- 국제이주기구(IOM)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녹색기후기금(GCF)
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법령>고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0.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입니다.
① 100,000*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25%=2,500,000원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초과 : 15%(3천만원초과분 25%
☞ 관련근거 :조특법 76조 ①
11.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으로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 관련근거 :조특법 76조
12.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세법상 용역기부시 기부금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하므로,
그 외의 인적용역(재능기부등)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 대상 아닙니다.
☞ 관련근거 :소득세과-306 (2012.4.9.)
13. 특별재난구역에서 3일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 ②
① 봉사일수 × 5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
: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 관련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81조 ⑤, 소득세법 34조②2호
14. 물품 등으로 기부를 할 경우에 기부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지정기부금) 기부 당시 시가
단, 사업자인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 장부가액으로 함
(법정기부금) 기부 당시 장부가액
단, 사업자가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제공시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함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서면1팀-1011 (2005.08.26.)
15. 당해년도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 적용되나요?
당해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16.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당해 연도 기부금 세액공제 →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된 기부금 세액공제합니다.
(이월 기부금 :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함)
단, 2013.12.31. 이전 기부금 이월액은 당해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소득공제합니다.
17.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1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19.1.1일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18.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19.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기간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총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