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하나요?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 18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18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동일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6.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경우 주택완공 시 신규취득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 판단합니다.
7.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8.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501(2005.12.8)
9.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 |
1) 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
☞ 관련근거 : 원천세과-455(2009.5.27)
10.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됨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1.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12. 연도 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며, 12.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라면 연도 중에 불입된 전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3.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이 공제 가능한지요?
선납한 금액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비교) 2014.12.31이전 납입시는 연 120만원
1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2010.1.1.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당첨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취득 전 납입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210(2010.3.11)
15.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6.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재경부소득46073-12(2001.1.16)
17.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관련근거 : 조특법 87 ⑥, 조특영 81 ⑪
1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1회 제출로 가능하며 매년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9. 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 배우자 명의로 주택 취득(국민주택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한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세대주면 공제 가능하며,
가입시기별 소유 주택 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1.1.이후 : 무주택
- 2008.1.1.~2009.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면 가능)
- 2006.1.1.~2007.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 2005.12.31.이전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20. 2009년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는데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1.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과 공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여야 공제가능합니다.
구 분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가입시기별 요건 충족하는 세대주 · 2010.1.1.이후 : 무주택 · 2008.1.1.~2009.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1주택 소유자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면 가능) · 2006.1.1.~2007.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1주택 소유자 · 2005.12.31.이전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 제한없음 (주택소유나세대주여부에 관계없음 ) |
공제대상 | 당초 가입요건 충족한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당시 주택소유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공제가능) |
참고사항 | 2015.9.1.이후 신규 가입 중단 | 2009년 5월에 출시 |
1.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하나요?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 18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18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동일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6.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경우 주택완공 시 신규취득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 판단합니다.
7.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8.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501(2005.12.8)
9.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
1) 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 관련근거 : 원천세과-455(2009.5.27)
10.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됨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1.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12. 연도 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며, 12.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라면 연도 중에 불입된 전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3.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이 공제 가능한지요?
선납한 금액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비교) 2014.12.31이전 납입시는 연 120만원
1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2010.1.1.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당첨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취득 전 납입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210(2010.3.11)
15.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6.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재경부소득46073-12(2001.1.16)
17.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관련근거 : 조특법 87 ⑥, 조특영 81 ⑪
1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1회 제출로 가능하며 매년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9. 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 배우자 명의로 주택 취득(국민주택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한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세대주면 공제 가능하며,
가입시기별 소유 주택 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1.1.이후 : 무주택
- 2008.1.1.~2009.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면 가능)
- 2006.1.1.~2007.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 2005.12.31.이전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20. 2009년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는데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1.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과 공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여야 공제가능합니다.
구 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가입시기별 요건 충족하는 세대주
· 2010.1.1.이후 : 무주택
· 2008.1.1.~2009.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1주택 소유자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면 가능)
· 2006.1.1.~2007.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1주택 소유자
· 2005.12.31.이전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제한없음
(주택소유나세대주여부에
관계없음 )
공제대상
당초 가입요건 충족한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당시
주택소유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공제가능)
참고사항
2015.9.1.이후 신규 가입 중단
2009년 5월에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