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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연말정산 세법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회수 6099

1.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3.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12.31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도 공제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501(2005.12.8)



5.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

1) 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 관련근거 : 원천세과-455(2009.5.27)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



7.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8.13.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됨)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8.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그 금액으로 임대인에게 입금하였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주택임차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2014.2.2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아래의 차입금 포함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10.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법규소득2014-112(2014.6.2)



1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며

단, 금융기관 차입 시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 1개월 이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2.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됐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13.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14.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 차입시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2014.2.2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아래의 차입금 포함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전세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연간 1,000분의 16 이상인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 또는 상환 시점에 따른 요건

2012.1.1.이후

2011.12.31 이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소득여부 불문)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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