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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개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따르면 총급여 4천만원이고 매달 100만원씩(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장인 A씨의 올해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작년 귀속분보다 소득공제금액이 130만원이나 늘어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82027?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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