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연말정산 세법

세액공제 및 감면중소취업자 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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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12.31.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2011.12.31. 이전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 2012.1.1.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법규소득 2012-213(2012.5.31)



3.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2017년 중에 해당 중소기업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감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480(2012.9.13)



4. 2012.1.1.이후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시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서면법규-42(2013.1.16)



5.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중소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6.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중소기업에 2018년 취업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도 감면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4.1.1.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8. 정년퇴직 후 2018년 3월에 중소기업시 재취업하였는데(재취업시 연령이 56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14.1.1.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라면 나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9.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감면 대상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재소득-163(2013.4.1)



10.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주나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제16조또는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법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 관련근거 : 조특법30조①, 조특법시행령27조①



11.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취업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시 연령요건 불필요)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청년의 범위(15세~29세에서 15세~34세) 및 감면기간(3년에서 5년)이 확대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509(2016.12.20)



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3.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감면 가능한가요?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감면업종>

<감면제외 업종 등(예시)>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업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② 보건업(병원,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14.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인가요?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서면법규-1064(2013.10.1), 서면법규-24(2014.1.13)



15. 근무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감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특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471(2013.9.6), 원천세과-307(2012.6.1)



16.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법규소득2012-213(2012.5.31)



17.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542(2012.10.11)



18.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상 취업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 회사 입사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2013.7.1 입사 후 이직, 2018.7.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18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8.7.1



19.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 충족하는 청년[2014.1.1. 이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이 조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님)

예시1) 2011년 A사 입사 후 퇴사, 2013년 B사 입사

-> 2013년부터 감면적용 가능

예시2) 2013년 A사 입사 후 퇴사, 2018년 B사 입사

-> 2013년 또는 2018년 중 선택하여 감면적용 가능



20.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함)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 쉬고,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5년 4월 ~2020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청년의 범위(‘15세~29세’→‘15세~34세’) 및 감면기간(‘3년’→‘5년’)이 확대되었습니다.



21.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 안 함)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청년의 범위(‘15세~29세’→‘15세~34세’) 및 감면기간(‘3년’→‘5년’)이 확대되었습니다.



22.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때, 2015.1.1. 취업자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감면기간 시작일은 취업일이며 감면기간종료일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감면기간은 2015.1.1 ~ 2020.1.31까지 입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청년의 범위(‘15세~29세’→‘15세~34세’) 및 감면기간(‘3년’→‘5년’)이 확대되었습니다.



23.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제출 가능)

*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②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1부.

☞ 관련근거 : 조특법 30조 ②, 조특법 시행령 27조 ④, 원천세과-428(2012.8.17)



2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 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③ 연말정산)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2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근로자 재직시 -> 추징세액 공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퇴직시 -> 부적격자 대상 퇴직자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자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6.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제출 가능)

☞ 관련근거 : 원천세과-428(2012.8.17)



27.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감면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를 경유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감면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감면신청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폐업하였다고 해서 감면대상자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님)



28.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감면 신청 절차 없이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19.1.1일 신청하는 분부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진행 중에 있으니, 추후 법 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9. 2016년 입사자로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이 90%(150만원 한도)입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감면율이 (100%, 50%,70%)->90%로 변경되었습니다.



30.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2018년 이후분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취업시기

실제감면기간

감면율

2013년 5월

2013.05 ~ 2016.05

100%

2016.06 ~ 2017.12

해당없음

2018.01 ~ 2018.05

90%, 150만원 한도

2014년 5월

2014.05 ~ 2017.05

50%, 한도없음

2017.06 ~ 2017.12

해당없음

2018.01 ~ 2019.05

90%, 150만원 한도

2015년 5월

2015.05 ~ 2017.12

50%, 한도없음

2018.01 ~ 2020.05

90%, 150만원 한도

2016년 5월

2016.05 ~ 2017.12

70%, 150만원 한도

2018.01 ~ 2021.05

90%, 150만원 한도

2017년 5월

2017.05 ~ 2017.12

70%, 150만원 한도

2018.01 ~ 2022.05

90%, 150만원 한도



31. 2013~2017년 당시 30~34세로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취업시기별 연령 30~34세인 청년의 감면 적용기간

취업시기

신청서상 기재되는 감면기간

실제 감면적용 기간

‘13년 5월

2013년 5월 ~

2018년 5월

2018년 1월 ∼

2018년 5월

‘14년 5월

2014년 5월 ~

2019년 5월

2018년 1월 ∼

2019년 5월

‘15년 5월

2015년 5월 ∼

2020년 5월

2018년 1월 ∼

2020년 5월

‘16년 5월

2016년 5월 ∼

2021년 5월

2018년 1월 ∼

2021년 5월

‘17년 5월

2017년 5월 ∼

2022년 5월

2018년 1월 ∼

2022년 5월



32.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소득세 감면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진 경우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3. 감면대상기간 증가(3년->5년)로 인하여 2018년도에 감면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하여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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