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연말정산 세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조회수 40675

1.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126조의2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됨

☞ 관련근거 :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2 ③



3.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2 ③



4. 아내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남편 공제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초과 : 아내 공제


[참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

· 퇴사시 퇴직금이 100만원 초과인지?

· 퇴사시까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 퇴직소득(=퇴직금)과 근로소득(=총급여액×30%)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5.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에 한합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126조의2 ③, 서이46013-10828 (2001.12.28.)



6.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자녀가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126조의2 ③, 서이46013-10376 (2003.2.24.)



7. 자녀가 2018.3월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 귀하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⑤



8.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들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안됩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등 사용액만 공제 가능함.

☞ 관련근거 :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2, 원천세과-338 (2009.4.15.)



9. 20세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제되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tip) 신용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 관련근거 : 조특법 126조의2 ③



10.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tip) 신용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11.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되나요?

안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교) 연간소득금액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등 사용액만 공제대상에 포함됨.



12.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나요?

안됩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은 근로 제공기간 중 사용분만 공제대상이므로입사전, 퇴사후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ㆍ보험료 세액공제

ㆍ의료비 세액공제

ㆍ교육비 세액공제

ㆍ주택자금 소득공제

ㆍ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ㆍ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ㆍ월세액 세액공제

ㆍ기부금 세액공제

ㆍ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ㆍ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ㆍ연금계좌 세액공제

ㆍ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ㆍ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집행기준 52-0-1



13.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서이46013-10091 (2002.1.16.)



14.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9조의4 ③, 조특법 126조의2 ④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⑥



15.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대금으로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시행령 126조의2, 법인 46013-82 (2000.1.12.)



16.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126조의2 ④,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2 ⑥



1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안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2 ⑥ 2호



18.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안됩니다.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통행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공과금]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젼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ㆍ도로통행료 등

☞ 관련근거 :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2 ⑥ 3호



19.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2, 전자세원과-1973 (2008.12.15.)



20.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안됩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126조의2 ①



21.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305 (2011.5.25.)



22.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공사분에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그 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제외대상임

☞ 관련근거 : 조특법 시행령 126조의2, 서면3팀-903 (2006.5.17.)



23.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4. 도서, 공연비 지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8.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30%가 적용됩니다.

도서공연비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25.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 장소와관계 없이 무조건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이 갖춰진 사업자*로부터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매할 경우에 한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여 문체부로부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을 받은 자를 말하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습니다.



26.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핸드폰 등 소액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도서․공연티켓을 구매·결제한 경우, 현재 이동통신사에서는 기술적으로 도서·공연비만을 구분하여 

카드사,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전송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7.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을 구입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28.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9.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 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단,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30.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상품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요?

도서와 문구를 결합한 상품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ISBN을 부착한 상품(일종의 세트/결합 도서상품)이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도서와 문구를 단순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도서에만 ISBN 발급)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1. 2018.11.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은 언제 소득공제하나요?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8.11.30일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 전액을 2018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126조의2



3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중복적용 될 수 있는지요?

개별항목별로 다르므로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지출한 항목

개별항목

공제여부

신용카드

공제 여부

의료비

의료비 공제 가능

가능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공제 가능

불가

기부금

기부금 공제 가능

불가

초중고생 사설학원비

교육비 공제 불가

가능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공제 가능

가능

장애인 특수 교육비

교육비 공제 가능

가능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교육비 공제 가능

가능



33.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주택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2조, 조특법 126조의2, 126조의5



34.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요?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5.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6.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7.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향후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8.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하나요?

안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2조, 조특법 126조의2, 126조의5



39.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2조, 조특법 126조의2, 126조의5



40.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는지요?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41.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현금영수증)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한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조회하면 됩니다.



42.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발급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관할세무서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126조의2, 126조의5,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3



43.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받아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전통시장 내 가맹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 전통시장 및 사업자가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조회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 조회



44.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안됩니다.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이 아닌 체크카드(직불카드 등)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126조의2



45. 물건을 사면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선불카드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 즉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으로 대가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번호등을 등록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하여야 하며 사용자인증을 받기 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즉, 무기명선불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6.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47.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나요?

환자에게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 지급자가 아닌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서면3팀-1746 ( 2005.10.11.)




급여아웃소싱,연말정산, 경정청구 문의 : 1644-5216
고용지원금 문의 : 1644-5963
Fax. (02)784-4611   jhchung@insungacc.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Biz License  107-86-76881


인성회계법인 | 인성고용지원금 환급센터

급여아웃소싱,연말정산, 경정청구 문의 : 1644-5216  |  고용지원금 문의 : 1644-5963  |  Fax. (02)784-4611   jhchung@insungacc.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Biz License  107-86-7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