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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연말정산 세법

추가공제부녀자공제

조회수 9220

1.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가능한지요?

안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공제 가능한지요?

안됩니다.

세대주인 미혼여성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예야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인 미혼여성인 경우, 세대주요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합니다.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4. 기혼여성근로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능 합니다



5.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6.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공제를 배제하였으나,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분(2016년귀속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6 ⑨



7.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연 50만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한부모소득공제(연 100만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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