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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연말정산 세법

기본공제위탁자녀수급자

조회수 167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수급자를 동일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2. 2018.10.1일~2019.3.31일까지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연도에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18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2018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19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수 있는 것으로, 2019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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