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또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대상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내용
· 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지원요건변경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245개)에 신규 고용 + 3개월간 고용유지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
· 장려금 신청 및 지급주기 변경 : 3개월 → 6개월 단위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국내복귀기업 지원
지원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최대 100명 이내)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