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또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대상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내용

· 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지원요건변경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245개)에 신규 고용 + 3개월간 고용유지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

· 장려금 신청 및 지급주기 변경 : 3개월 → 6개월 단위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국내복귀기업 지원 


지원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최대 100명 이내)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대상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전환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함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①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 만12개월 초과 : 월 30만원

②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 월 200만원(첫 3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활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2023년 달라지는 내용

지급제한 요건 변경 : 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2년차 최대 48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24개월 지원

 *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대상 근로자 1인당 지원수준 1년간 최대 960만원 → 2년간 1200만원으로 변경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지원내용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해당연도구분지급단가
(월)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x6개월)
1년 고용 유지시
최대 지원 금액
 (단가x1년)
2022년
발생분까지
경증남성30만원180만원360만원
경증여성45만원270만원540만원
중증남성60만원360만원720만원
중증여성80만원480만원960만원
2023년
발생분부터
경증남성35만원210만원420만원
경증여성50만원300만원600만원
중증남성70만원420만원840만원
중증여성90만원540만원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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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또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대상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내용

· 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지원요건변경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245개)에 신규 고용 

+ 3개월간 고용유지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

· 장려금 신청 및 지급주기 변경 : 3개월 → 6개월 단위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국내복귀기업 지원 


지원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최대 100명 이내)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대상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전환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함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①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 만12개월 초과 : 월 30만원

②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 월 200만원(첫 3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활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2023년 달라지는 내용

지급제한 요건 변경 : 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지원내용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해당연도구분지급 단가(월)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x1년)
2022년
발생분까지
경증남성30만원180만원360만원
경증여성45만원270만원540만원
중증남성60만원360만원720만원
중증여성80만원480만원960만원
2023년
발생분부터
경증남성35만원210만원420만원
경증여성50만원300만원600만원
중증남성70만원420만원840만원
중증여성90만원540만원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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