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도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하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듯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도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 입니다.
15명의 회계사와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업자가 세금환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인성회계법인이 개발한
와이택스(Why Tax)를 통해서
환급가능여부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도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5명의 회계사와 세무사가조세특례제한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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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3명 중 1명은
환급을 받고 계십니다.
사장님도 환급 대상 사업자 일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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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무료입니다.
기본보수(착수금) 없이 환급 받는 세액의 일정비율을성공보수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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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FAQ 질문
Q. 기존 세무사가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있는데 가능한가요?
A. 세금환급은 세금환급 전문 세무사가 하는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인성회계법인은 세금환급에 한해 일회성으로 세무업무를 하므로 기존 세무대리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Q. 세금환급 받으면 세무조사 받는 것 아닌가요?
A. 세급환급 받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 선정됩니다.
Q. 세금환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A. 세금환급까지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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