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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예상세액 알 수 있다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바뀌는 세제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유용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0015600002?input=1195m
출처: 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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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바뀌는 세제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유용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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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신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