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결혼 등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만 물리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지난 2014년 11월 한 매체가 "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하면서 싱글세라는 말이 널리 알려졌지요.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것이 잘못 전달됐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싱글세를 한국에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세금을 오래전부터 간접적으로 거두고 있어요. 연말정산의 '인적 공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적 공제의 개념부터 알려드릴게요. 인적 공제란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최저 생활비만큼을 면세해주겠다는 의미지요. 인적 공제는 소득 공제(이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는 아시지요?)에 해당하며,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기본 공제는 가족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해줍니다. 본인, 배우자,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부모·조부모 등),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자녀·손자녀 등), 위탁 아동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이들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만 해요.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612760출처: 뉴시스 김진욱 기자
장기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개의 주택만 보유한 근로소득자인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공제대상 요건의 판단 기준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연도중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을 팔아서 연도말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다.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에 대한 요건은 시기마다 제도의 변경으로 조금씩 다른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97#0BXR출처: 일간NTN 이유리 기자
정부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돼 있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됐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또 같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노무 종사자 지휘·감독자, 건설기계 조종·정비사, 사무·경비 업무 종사자 등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분류돼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일반 근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 기간(1년)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603390출처: 뉴시스 김진욱 기자
①무주택 확인서 제출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②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라월세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2%,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인 경우 월세의 10%를 공제한다. 공제 최고 한도는 750만원이다. 공제 기준점이 되는 주민등록지부터 옮겨놔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③배우자 공제받으려면 혼인 신고부터세법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 혜택은 여러 가지다. 총급여 4147만원 이하 여성근로자가 혼인 신고를 하면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ㆍ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59183출처: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
사실 IRP는 매년 12월 연말 정산을 앞두고 관심이 고조된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정부가 연금 납입을 독려하면서 연금계좌에 대해 많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IRP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나머지 세제 혜택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세액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결정되는데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이 넘으면 13.2%다. 만약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으로 연 400만원을, IRP에는 3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615415780505출처: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당진시치매안심센터는 소득세법 51조에 따라 치매환자 부양가족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의 경우 추가 장애인공제가 된다고 밝혔다.치매환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적공제 대상인 장애인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해 세제지원 혜택 범위에 들어갈수 있다.소득공제 방법은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되며 1명당 추가 공제 범위는 연 200만 원이다.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추가공제가 시행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놓치는 가족들이 많다”며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 추가 공제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390출처: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12월 한 달간 연말정산 전략을 짜려면 현재 자신의 연말정산 점수가 몇 점인지부터 알아야 한다.국세청은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폰·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폰으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대상이 된 것도 새로 생긴 혜택이다.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0384491출처: 한국경제 박신영 기자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한다.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신용카드 15%. 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이에 소비자는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에 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 (80만원)만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335077출처: 뉴스1 박주평 기자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급여소득에서 처음에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으면 추가로 징수합니다.소득공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카드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카드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일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 사용 금액)를 넘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면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액수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로 신용카드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보통 포인트나 할인 등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섞어 쓰는 편이 좋답니다. 또 무한정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금액을 합쳐 최대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256876출처: 동아일보 박지현 반포교 교사
2019년도 채 2달이 남지 않았다. 이 맘때 쯤이면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돈을 환급받거나 돈을 더 내야되는 경우에 대해 고민하기 마련이다.올해 연말정산은 무엇이 어떻게 완화되고 확대됐는지 자세히 알아보자.먼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선후조리원 이용시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제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또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기부금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됐으며,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자(장애인) 범위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까지 추가 확대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30출처: 파이낸스투데이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