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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1주택자도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가능

2019-12-13
조회수 1190

장기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개의 주택만 보유한 근로소득자인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대상 요건의 판단 기준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연도중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을 팔아서 연도말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에 대한 요건은 시기마다 제도의 변경으로 조금씩 다른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97#0BXR

출처: 일간NTN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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