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했다.대상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나 교육·체험에 참여한 비용 등이다. 다만 기념품, 식음료 구매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이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명목으로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02025036&wlog_tag3=naver출처: 서울신문 김기중 기자
지난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둬 연말정산을 제때 못했다면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 이후라면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 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이같은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단,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 기간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환급액이 발생합니다.직전 직장에서 재직했을 당시 총급여가 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직접 가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341366 출처: tbs 고진경 기자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가 도입돼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수료가 없는 결제 서비스로 정부, 서울시 및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앱투앱 결제 방식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현금을 주고받지 않아도 직접 통장을 통해 현금이 지불되며, 중간 결제업체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7721출처: 경기일보 구예리 기자
주택 관련 비용도 요건을 잘 갖춰 놓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는 주택 관련 비용을 이용해 절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고액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전체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750만원 한도에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의 공제율이 12%로 확대됐다. 단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월세 현금영수증과 중복 신청 불가)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다.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액까지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공제 대상자는 급여 한도 요건이 없으며 무주택 세대주면 가능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 대상이고, 전입일이나 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59035&firstsec=5&secondsec=53출처: 한국보험신문 박상섭 기자
저금리‧저소득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절세형 연말정산을 한발 앞서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상품이 있고, 어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세액공제·소득공제·비과세상품 목록과 요건 등을 세밀하게 알아본다. ◆개인종합저축계좌(ISA) 이 상품의 절세 혜택은 5년간 발생한 통산손익 중 200만원까지(청년‧서민형은 400만원)는 비과세 대상이다.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한다. 단,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통합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자 등이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가입조건은 가입일로부터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있다.(단,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 청년‧서민은 3년)◆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공제대상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를 공제받는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주의사항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2.2%가 추가 부과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862출처: 이코노믹리뷰 진종식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사람들이 자주 빼먹는 세액공제 중 하나는 월세다. 지난 2014년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월세세액공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꺼린다.월세세액공제는 연 7000만 원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관할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85㎡ 이하 면적에 살면 된다.최대 750만 원 한도에서 10% 세액공제 해주거나 올해부턴 총소득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이 12%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어도 5년 이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59359출처: 탑데일리 이서영 기자
2019년 소득을 결산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13월의 두둑한 월급봉투를 받기 위해선 꼭 짚어봐야 할 세법개정안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자금계획을 세워 ‘세액공제’와 ‘노후준비’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실로 다양하다. 소득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신용카드 공제 등 여러 항목이 빼곡히 적혀있지만 자의적으로 조정이 불가한 항목도 있다. 공제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인 전통시장과 제로페이, 대중교통 사용분이 있다. 대중교통 중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 홈페이지에 실명등록을 한 이후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50세 이상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IRP 불입액을 포함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늘어난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최대 약 1500만원을 13월의 월급봉투에 담을 수 있다는 의미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02314268050334출처: 임경진 KEB하나은행 WM사업단 세무자문위원
평소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지난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적어 실망한 사람이라면 올해는 미리 준비해 보너스를 제대로 받아보는 건 어떨까.먼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최소 25%를 초과 지출해야 한다.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평소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지출습관을 갖자. 참고로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소득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예를들어 남편 소득이 7000만원, 아내 소득이 2000만원일 때 신용카드사용액 전부(가령 2500만원)를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 받을 수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51529/출처: 매일경제 류영상 기자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올해 바뀌는 세제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유용하다.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0015600002?input=1195m 출처: 연합뉴스 신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