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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19년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바로 신청·발급 받을 수 있다.연말정산에 자주 쓰이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2종도 발급 가능하다.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fnnews.com/news/202001070942130033출처: 파이낸셜뉴스 안태호 기자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 추가'예요. 앞으로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산후조리원 공제 추가'가 가장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어요.공제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오는 2020년 1월15일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지출해야 해요.알아둬야 할 점은 더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요. 또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이는 출산 1회로 간주돼 2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30_0000873969&cID=10401&pID=10400출처: 뉴시스 김진욱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체크도 필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월세세액공제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20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며, 올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PC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http://news1.kr/articles/?3801857출처: 뉴스1 이훈철 기자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특히 해가 바뀌기 전에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만 새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 회사에서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줄 테니까요.해를 넘겨 이직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규정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출한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해야 합니다.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624126출처: 뉴시스 김진욱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따로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시력 교정용'이라는 구입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따로 받아둬야 합니다.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입장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결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달 안에 마쳐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406713출처: 연합뉴스TV 이승국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우선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 주여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납세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 주여야 한다.▲납세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 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월세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납세자는 월세액을 내는 방에 전입 신고해야 한다.▲납세자가 전입 신고한 주민 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주택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617150출처: 뉴시스 김진욱 기자
'싱글세'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결혼 등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만 물리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지난 2014년 11월 한 매체가 "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하면서 싱글세라는 말이 널리 알려졌지요.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것이 잘못 전달됐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싱글세를 한국에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세금을 오래전부터 간접적으로 거두고 있어요. 연말정산의 '인적 공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적 공제의 개념부터 알려드릴게요. 인적 공제란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최저 생활비만큼을 면세해주겠다는 의미지요. 인적 공제는 소득 공제(이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는 아시지요?)에 해당하며,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기본 공제는 가족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해줍니다. 본인, 배우자,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부모·조부모 등),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자녀·손자녀 등), 위탁 아동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이들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만 해요.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612760출처: 뉴시스 김진욱 기자
장기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개의 주택만 보유한 근로소득자인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공제대상 요건의 판단 기준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연도중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을 팔아서 연도말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다.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에 대한 요건은 시기마다 제도의 변경으로 조금씩 다른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97#0BXR출처: 일간NTN 이유리 기자
정부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돼 있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됐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또 같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노무 종사자 지휘·감독자, 건설기계 조종·정비사, 사무·경비 업무 종사자 등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분류돼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일반 근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 기간(1년)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603390출처: 뉴시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