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 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볼 수 있다.이 서비스는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액증감 추이도 제공해 근로자가 세금이 왜 늘거나 줄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60979출처: 중소기업뉴스 이준상 기자
이렇게 급여에서 미리 차감한(원천징수라고 함) 근로소득세는 다음 해 2월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해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과 비교, 그 많고 적음을 정산하는 데 이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라고 한다.이제 내년 2월에 다시 한번 또는 처음으로 맞이하게 될 연말정산을 대비해 근로소득자가 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공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아래의 항목들은 근로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제액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첫 번째, ‘주택마련저축공제’ 항목이다. 주택 청약을 위한 첫 단계이며 근로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금융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해 근로소득자가 불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다음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15%)를 세액공제하며, 세액공제와 관련해 700만원을 입금한 경우 최대 115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13월의 월급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8669출처: 한국대학신문 백종원 N농협은행WM연금부 세무 컨설턴트
2020 연말정산을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으로 받으려면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팁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이에 국세청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2020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연말정산 절세 TIP을 알아봤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본인 소득에 맞게 적절하게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서 만든 간이 세액 표에 의해 대략적으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세세하게 정산하면서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이다.2020 연말정산 절세 TIP은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히 사용하면 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사용금액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다. 또 신용카드는 사용분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30%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famtimes.co.kr/news/view/460437출처: FAM타임즈 박희연 기자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4103300002?input=1195m출처: 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익 여부가 불투명한 재테크보다 세금을 아끼는 세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세금을 줄이면서 투자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이 대표적이다. ◆세테크 3종세트, ISA·IRP·연금저축 금융시장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은 세테크 3종 세트로 꼽힌다.금융상품 에서 이자나 배당이 생기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면 된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서 세액·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먼저 IRP는 근로자가 나중에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거나 여기에 돈을 추가로 납입해 운영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0117028030452출처: 머니S 이남의 기자
▲올해 바뀐 것은?-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3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공제한도를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 더 자세한 내용은http://www.fnnews.com/news/201911020024286567출처: 파이낸셜뉴스 정지우 기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도 지난달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며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금액을 추정하다 보면 공제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한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관련한 몇 가지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 어떻게 이용하나.A : PC 이용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첫 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한 뒤, 다음 화면에서 상단 메뉴 아래에 있는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Q : 주요 항목의 금액이 미리 입력돼 있다.A :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 채워져 있는 금액은 이용자의 올해 1월~9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실제 사용액이다. 10∼12월 신용카드 사용 예상금액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입력된 금액은 이용자의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토대로 각 공제항목에 국세청이 ‘임의로’ 미리 채운 것이다. 근로자가 ‘급여 및 예상세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해야 한다.Q : 내년 나오는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 건가?A : 그렇지 않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10∼12월 신용카드 사용 예상금액, 이용자가 수정한 급여 및 예상세액을 토대로 나온 예상금액일 뿐이다. 입력한 예상 수치와 실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내년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50037출처: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유리 지갑’인 직장인으로부터 세금을 매월 가져가는데, 적정한 금액의 세금을 걷어갔는지 정산하는 것입니다.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0세 이상은 내년부터 3년간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된 15만원의 추가 인적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사라졌습니다.전세 세입자는 전세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단,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그동안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했지만, 올해부터는 취업 이후 5년간 90%를 감면해줍니다. 2014년 이후 취업한 청년들은 감면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1억 5천만원 이상 구간이 세분화되면서 3억원 이상은 44%, 5억원 이상은 46.2%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미리 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달 중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리는 절세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76 출처: 경북도민일보 고가영 세무사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했다.대상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나 교육·체험에 참여한 비용 등이다. 다만 기념품, 식음료 구매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이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명목으로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02025036&wlog_tag3=naver출처: 서울신문 김기중 기자
지난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둬 연말정산을 제때 못했다면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 이후라면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 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이같은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단,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 기간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환급액이 발생합니다.직전 직장에서 재직했을 당시 총급여가 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직접 가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341366 출처: tbs 고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