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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주요 뉴스

연말정산 뉴스
연말정산 뉴스 47
'연말정산 세금혜택 받고, 노후대비 가능한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노려라'100세 시대인 요즘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국민연금 수령연령도 점차 늦어져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게 되는 만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 정년 연장이 적용된다 해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5년 이상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긴다. 자녀 교육비에 앞서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최소 5년 이상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연금저축을 포함,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시 총 소득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3.2%(또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은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일시납입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세액을 공제받고, 그 이상은 13.2%를 공제받는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했을 때 66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fnnews.com/news/201911101749023866출처: 파이낸셜뉴스 홍석근 기자
2019-11-12 조회수 487 1
'두 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은 연말이 될 때마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공제를 잘받으면 납부했던 만큼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을 못넘으면 오히려 돈을 내야할 수 있다.따라서 10월 말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예상해보는 시스템으로 근로자가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우선 7천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이 미술관 티켓을 신용카드로 계산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30% 받을 수 있다.또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또 앞서 언급한 조건의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산후조리원에 드는 비용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그 대신 산후조리원을 가는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있는 영수증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87411125577출처: 스페셜경제 박숙자 기자
2019-11-11 조회수 745 1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직장인들이 잊지 말고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지출 계획을 미리 짜놓는 것이 좋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액을 확인하는 것이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겨야만 그 초과분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연간 근로소득 7000만~1억2000만원인 사람은 공제 한도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올해 남은 기간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 전략을 써야 한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공제도 신설된다. 공제율이 40%에 달해 현금이나 카드 사용보다 단연 높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junews.com/view/20191017104141830출처: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2019-11-08 조회수 577 1
2020년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의 중고령자가 연금을 추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한 퇴직금 수령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10년 초과 기간을 설정하여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현행 70%에서 60%로 낮춰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 적용한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형성된 만기 자산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연금납입 한도를 300만원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도 300만원 확대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 운영한다.  ◆ 중고령자 추가 연금납입 -  세액공제한도 200만원 상향(3년간 한시적용)50세 이상 연금가입자에 대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납입(연간 최대 200만원)을 허용하고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50세 이상 가입자가 연금(신탁,보험, 펀드)을 추가 납부할 경우 한시적으로 납입을 허용하여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확대한다.  추가 납입 가능한 연금액은 연간 200만 원 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고, 연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금액은 현행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증가한다. 만약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고 있다면 총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 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121출처: 이코노믹리뷰 진종식 기자
2019-11-07 조회수 484 1
국세청이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된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에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152출처: 라포르시안 한현숙 기자
2019-11-06 조회수 557 1
‘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은 본인이 환급 받을 세금이 얼마나 될는지, 혹은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진다. 오늘은 근로소득자인 골든 라이프들이 보다 계획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개정된 세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된다. 작년까지 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을 올해는 7세 이상의 자녀 및 7세 미만의 취학아동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다. 작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 15%를 세액공제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30%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 고액 기부 기준 금액을 인하하여 혜택을 확대하였다. 셋째,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59505&firstsec=5&secondsec=27출처: 한국보험신문 정진용 세무사
2019-11-05 조회수 556 1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의 66.7%, 즉 2/3가 세금을 환급받았고 그 금액이 평균 55만 2,000원에 이른다. 평소에 신경 쓰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빠뜨리기 일쑤다. ▲2019년 변경된 연말정산 항목-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 등 주거용 월세는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반드시 공제 신청하자.-7월 1일부터 사용한 도서, 공연관람 등 문화예술에 사용한 금액은 추가로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단,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만 적용된다.-둘째 자녀부터 적용된 15만원의 추가 인적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사라졌다. 아쉽지만, 다른 항목으로 공제액을 맞춰야 한다.-전세 세입자는 전세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단,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2611327419607출처: 머니투데이 권현수 기자
2019-11-05 조회수 468 1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을 알아보자.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 ISA 등이 있다.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1800만 원이다. 공제대상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를 공제받는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주의사항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점이다. 또한 5년 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 2.2%가 추가 부과된다.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합산 700만 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40%까지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개인종합자산관리(ISA)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개인종합 절세상품으로 연말정산에서 빛을 낸다. 가입기간이 기존 2018년 말에서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 더 자세한 내용은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10/814834/출처: 매일경제 명순영 기자
2019-11-04 조회수 573 1
재테크의 기본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절세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다.연말정산 역시 평소 제대로 준비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중요한 숫자는 ‘25’다.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최소 25%를 초과 지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사용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되니 기억해 두자.▶ 25% 초과하면 체크카드, 현금 유리일단 25% 이상을 초과해 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10/791332/출처: 매일경제 명순영 기자
2019-11-04 조회수 1467 1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할 팁이 많다.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국세청이 오픈하면서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정리했다.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할 팁이 많다.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국세청이 오픈하면서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정리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된다. 만약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https://www.sedaily.com/NewsView/1VPQ17RDKM출처: 서울경제 황정원 기자
2019-11-04 조회수 4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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