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채 2달이 남지 않았다. 이 맘때 쯤이면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돈을 환급받거나 돈을 더 내야되는 경우에 대해 고민하기 마련이다.올해 연말정산은 무엇이 어떻게 완화되고 확대됐는지 자세히 알아보자.먼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선후조리원 이용시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제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또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기부금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됐으며,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자(장애인) 범위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까지 추가 확대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30출처: 파이낸스투데이 김수현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국세청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걷는 과정을 진행한다.모든 직장인이라면 세금 추가 납부보다는 환급을 받고 싶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신용·체크카드, 제로페이로 받는 소득공제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제로페이다. 신용카드 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다면 초과 금액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도 가능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 연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 한해 납입금의 40% 이내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81461출처: 여성경제신문 김여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만큼 전문가들은 올해 바뀐 공제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야한다고 조언한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한다.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또 산후조리원 의료비와 기부금액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538출처: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연말정산 세금혜택 받고, 노후대비 가능한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노려라'100세 시대인 요즘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국민연금 수령연령도 점차 늦어져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게 되는 만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 정년 연장이 적용된다 해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5년 이상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긴다. 자녀 교육비에 앞서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최소 5년 이상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연금저축을 포함,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시 총 소득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3.2%(또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은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일시납입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세액을 공제받고, 그 이상은 13.2%를 공제받는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했을 때 66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fnnews.com/news/201911101749023866출처: 파이낸셜뉴스 홍석근 기자
'두 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은 연말이 될 때마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공제를 잘받으면 납부했던 만큼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을 못넘으면 오히려 돈을 내야할 수 있다.따라서 10월 말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예상해보는 시스템으로 근로자가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우선 7천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이 미술관 티켓을 신용카드로 계산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30% 받을 수 있다.또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또 앞서 언급한 조건의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산후조리원에 드는 비용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그 대신 산후조리원을 가는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있는 영수증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87411125577출처: 스페셜경제 박숙자 기자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직장인들이 잊지 말고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지출 계획을 미리 짜놓는 것이 좋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액을 확인하는 것이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겨야만 그 초과분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연간 근로소득 7000만~1억2000만원인 사람은 공제 한도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올해 남은 기간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 전략을 써야 한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공제도 신설된다. 공제율이 40%에 달해 현금이나 카드 사용보다 단연 높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junews.com/view/20191017104141830출처: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2020년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의 중고령자가 연금을 추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한 퇴직금 수령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10년 초과 기간을 설정하여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현행 70%에서 60%로 낮춰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 적용한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형성된 만기 자산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연금납입 한도를 300만원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도 300만원 확대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 운영한다. ◆ 중고령자 추가 연금납입 - 세액공제한도 200만원 상향(3년간 한시적용)50세 이상 연금가입자에 대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납입(연간 최대 200만원)을 허용하고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50세 이상 가입자가 연금(신탁,보험, 펀드)을 추가 납부할 경우 한시적으로 납입을 허용하여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확대한다. 추가 납입 가능한 연금액은 연간 200만 원 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고, 연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금액은 현행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증가한다. 만약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고 있다면 총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 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121출처: 이코노믹리뷰 진종식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된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에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152출처: 라포르시안 한현숙 기자
‘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은 본인이 환급 받을 세금이 얼마나 될는지, 혹은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진다. 오늘은 근로소득자인 골든 라이프들이 보다 계획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개정된 세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된다. 작년까지 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을 올해는 7세 이상의 자녀 및 7세 미만의 취학아동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다. 작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 15%를 세액공제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30%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 고액 기부 기준 금액을 인하하여 혜택을 확대하였다. 셋째,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59505&firstsec=5&secondsec=27출처: 한국보험신문 정진용 세무사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의 66.7%, 즉 2/3가 세금을 환급받았고 그 금액이 평균 55만 2,000원에 이른다. 평소에 신경 쓰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빠뜨리기 일쑤다. ▲2019년 변경된 연말정산 항목-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 등 주거용 월세는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반드시 공제 신청하자.-7월 1일부터 사용한 도서, 공연관람 등 문화예술에 사용한 금액은 추가로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단,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만 적용된다.-둘째 자녀부터 적용된 15만원의 추가 인적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사라졌다. 아쉽지만, 다른 항목으로 공제액을 맞춰야 한다.-전세 세입자는 전세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단,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2611327419607출처: 머니투데이 권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