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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AtoZ]2020년 연말정산, '혜택 커진' 공제 항목 알려드릴게요

2019-12-31
조회수 462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 추가'예요. 앞으로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산후조리원 공제 추가'가 가장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어요.

공제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오는 2020년 1월15일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지출해야 해요.

알아둬야 할 점은 더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요. 또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이는 출산 1회로 간주돼 2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30_0000873969&cID=10401&pID=10400

출처: 뉴시스 김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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