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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AtoZ]2020년 연말정산, '혜택 커진' 공제 항목 알려드릴게요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 추가'예요. 앞으로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산후조리원 공제 추가'가 가장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어요.공제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오는 2020년 1월15일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지출해야 해요.알아둬야 할 점은 더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요. 또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이는 출산 1회로 간주돼 2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30_0000873969&cID=10401&pID=10400
출처: 뉴시스 김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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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 추가'예요. 앞으로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산후조리원 공제 추가'가 가장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어요.
공제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오는 2020년 1월15일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지출해야 해요.
알아둬야 할 점은 더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요. 또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이는 출산 1회로 간주돼 2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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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김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