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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보너스' 연말정산 D-20…자녀, 면세점은 공제축소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체크도 필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월세세액공제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20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며, 올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PC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news1.kr/articles/?3801857
출처: 뉴스1 이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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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체크도 필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월세세액공제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20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며, 올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PC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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