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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AtoZ]사표 바람 부는 연말,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요

2019-12-26
조회수 840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특히 해가 바뀌기 전에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만 새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 회사에서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줄 테니까요.


해를 넘겨 이직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규정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출한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624126

출처: 뉴시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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