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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연말정산 이렇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따로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시력 교정용'이라는 구입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따로 받아둬야 합니다.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입장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결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달 안에 마쳐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406713
출처: 연합뉴스TV 이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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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따로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
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시력 교정용'이라는 구입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따로 받아둬야 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입장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결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달 안에 마쳐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406713
출처: 연합뉴스TV 이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