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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AtoZ]월세 사시는 분들, 한 달 치 방값 받아가세요

2019-12-20
조회수 733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우선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 주여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납세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 주여야 한다.

▲납세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 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납세자는 월세액을 내는 방에 전입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가 전입 신고한 주민 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주택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617150

출처: 뉴시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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