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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AtoZ]월세 사시는 분들, 한 달 치 방값 받아가세요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우선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 주여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납세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 주여야 한다.▲납세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 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월세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납세자는 월세액을 내는 방에 전입 신고해야 한다.▲납세자가 전입 신고한 주민 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주택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617150
출처: 뉴시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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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아웃소싱,연말정산, 경정청구 문의 : 1644-5216고용지원금 문의 : 1644-5963 Fax. (02)784-4611 | jhchung@insungacc.com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Biz License 107-86-7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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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우선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 주여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납세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 주여야 한다.
▲납세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 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납세자는 월세액을 내는 방에 전입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가 전입 신고한 주민 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주택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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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