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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AtoZ]연말정산,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2019-12-12
조회수 636

정부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돼 있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됐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또 같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노무 종사자 지휘·감독자, 건설기계 조종·정비사, 사무·경비 업무 종사자 등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분류돼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 기간(1년)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603390

출처: 뉴시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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