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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할거면 12월에 혼인신고 해라···연말정산 꿀팁 10계명

2019-12-11
조회수 749

①무주택 확인서 제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②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옮겨라

월세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2%,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인 경우 월세의 10%를 공제한다. 공제 최고 한도는 750만원이다. 

공제 기준점이 되는 주민등록지부터 옮겨놔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배우자 공제받으려면 혼인 신고부터

세법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 혜택은 여러 가지다. 

총급여 4147만원 이하 여성근로자가 혼인 신고를 하면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ㆍ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59183

출처: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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