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주요 뉴스
사실 IRP는 매년 12월 연말 정산을 앞두고 관심이 고조된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정부가 연금 납입을 독려하면서 연금계좌에 대해 많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IRP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나머지 세제 혜택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세액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결정되는데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이 넘으면 13.2%다.
만약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으로 연 400만원을, IRP에는 3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615415780505
출처: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인성회계법인
업무 문의 : 1644-5216
Fax : (02)2037-4677
E-mail : jhchung@insungacc.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4 온스퀘어빌딩 2층
Biz License : 107-86-76881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인성회계법인 All Rights Reserved.
인성회계법인 | 급여아웃소싱, 연말정산, 경정청구, 고용지원금, 기장 및 감사 문의 : 1644-5216 | Fax. (02)2037-4677 | jhchung@insungacc.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4 온스퀘어빌딩 2층ㅣ Biz License 107-86-76881
사실 IRP는 매년 12월 연말 정산을 앞두고 관심이 고조된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정부가 연금 납입을 독려하면서 연금계좌에 대해 많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IRP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나머지 세제 혜택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세액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결정되는데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이 넘으면 13.2%다.
만약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으로 연 400만원을, IRP에는 3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615415780505
출처: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