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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최대 '115만원' 돌려받는 법
사실 IRP는 매년 12월 연말 정산을 앞두고 관심이 고조된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정부가 연금 납입을 독려하면서 연금계좌에 대해 많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IRP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나머지 세제 혜택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세액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결정되는데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이 넘으면 13.2%다.
만약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으로 연 400만원을, IRP에는 3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615415780505
출처: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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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IRP는 매년 12월 연말 정산을 앞두고 관심이 고조된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정부가 연금 납입을 독려하면서 연금계좌에 대해 많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IRP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나머지 세제 혜택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세액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결정되는데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이 넘으면 13.2%다.
만약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으로 연 400만원을, IRP에는 3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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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615415780505
출처: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