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연말정산 관련 주요 뉴스

연말정산 뉴스

직장인 연말정산 최대 '115만원' 돌려받는 법

2019-12-10
조회수 626

사실 IRP는 매년 12월 연말 정산을 앞두고 관심이 고조된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정부가 연금 납입을 독려하면서 연금계좌에 대해 많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IRP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나머지 세제 혜택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세액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결정되는데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이 넘으면 13.2%다. 

만약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으로 연 400만원을, IRP에는 3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615415780505

출처: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급여아웃소싱,연말정산, 경정청구 문의 : 1644-5216
고용지원금 문의 : 1644-5963
Fax. (02)784-4611   jhchung@insungacc.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Biz License  107-86-76881


인성회계법인 | 인성고용지원금 환급센터

급여아웃소싱,연말정산, 경정청구 문의 : 1644-5216  |  고용지원금 문의 : 1644-5963  |  Fax. (02)2037-4677  jhchung@insungacc.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4 온스퀘어빌딩 2층
 Biz License  107-86-7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