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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치매안심센터는 소득세법 51조에 따라 치매환자 부양가족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의 경우 추가 장애인공제가 된다고 밝혔다.치매환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적공제 대상인 장애인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해 세제지원 혜택 범위에 들어갈수 있다.소득공제 방법은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되며 1명당 추가 공제 범위는 연 200만 원이다.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추가공제가 시행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놓치는 가족들이 많다”며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 추가 공제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390
출처: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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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치매안심센터는 소득세법 51조에 따라 치매환자 부양가족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의 경우 추가 장애인공제가 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적공제 대상인 장애인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해 세제지원 혜택 범위에 들어갈수 있다.
소득공제 방법은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되며 1명당 추가 공제 범위는 연 200만 원이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추가공제가 시행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놓치는 가족들이 많다”며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 추가 공제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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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